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
| 서울특별시 |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 인천광역시 |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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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 부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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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 경기도 |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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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 부착차량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 부산광역시 | |||
| 대구광역시 | |||
|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 |||
| 세종특별자치시 | |||
| 강원특별자치도 | |||
| 충청북도 | |||
| 충청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 |||
| 전라남도 | |||
| 경상북도 | |||
| 경상남도 | |||
| 제주특별자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