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시도,단속대상,단속제외대상,과태료로 구성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특별시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인천광역시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경기도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