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시,도 | 단속대상 | 단속제외대상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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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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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인천광역시 |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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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 부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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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경기도 |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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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 부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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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강원특별자치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북특별자치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