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구분 | 서울·인천·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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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기간 | 평일 06~21시 |
단속 제외(공통)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단속 예외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 차량 단속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
- 소상공인 차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제출시 단속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