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해외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LEZ) 추진 현황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도심지 각종 사회적 문제 및 인적피해(호흡기, 심장 질환 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PM10(2005년), NO2(2010년) 시행을 통해 EU 대기환경기준 강화 되었고, 현재는 환경기준 초과 도시의 환경기준 달성
목적으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평균 50㎍/㎥ 연간 35일 이상 초과 금지(645개 도시에서 초과됨)
제작차 Euro Emission Standards을 적용한 LEZ 제도 권장 및 확산
도입초기 중부권 |
1996년 |
스웨덴(스톡홀름) - Environmental Zone 용어로 최초 시행 |
---|---|---|
2000년 |
일본 - 「동경도 시민 건강과 안전 보장 위한 환경확보조례」 제정 추진 - 자동차 PM/NOx 종합대책 및 LEZ 시행 -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2001~2002년) 및 동경(2003년) 시행 |
|
2008년 |
영국(런던) - 시장 교통전략(Mayer’s Transport Strategy) 공표(2001년) 후 시행 |
|
2008년~2016년 |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등 - EU 환경기준 이행을 위해 강력한 추진 및 확산 |
|
유럽 중심 총 10여개 국 이상 - 많은 대도시에서 운영 |
유럽의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 도시들
※ 국가별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표기 방법
표기 방법(영문 기준) | 국가 |
---|---|
Low Emission Zone |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체코, 핀란드, 스위스, 일본 |
Environmental Zone |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Reduced Emission Zone | 포르투갈 |
Limited Traffic Zone | 이탈리아 |
Green Ring | 그리스 |
Restricted Zone | 헝가리 |
Controlled Vehicular Access | 몰타 |
2001년 발의, 2008년 2월 4일부터 LEZ 시행
적용시간 : 24시간, 365일 전일 운영
적용차량
2008년 2월 : Euro3기준이 적용, 중량 12톤 이상의 경유엔진 화물차
2008년 7월 : Euro3기준이 적용, 3.5톤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시내버스, 시외버스(coach)가 포함
2010년 10월 : Euro3기준이 적용, 대형 밴(1.2톤 초과)과 미니버스(8좌석이상, 5톤 미만)까지 확대 적용
현재 : 12톤 이상의 화물차와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대해 한 단계 강화된 Euro4기준 적용
적용지역
런던 전역, 런던 중심부를 기준으로 순환도로 M25 안쪽 반경 약 25km 내 지역
일부지역은 적정한 우회로와 선회지점으로 배려하기 위해 제외
적용대상
경유차(Euro6 이상), 휘발유차(Euro4 이상), 이륜차(Euro3 이상)만 운행 허용
NOX, CO, CO2, 연비, 연료소비량 등을 A ~H 등급 등으로 구분하여 시각화
EQUA 대기질 지수 : A(better) ~ H(worse) 8개 등급 분류
EQUA 대기질 지수(AQ)의 등급산정기준
RATING | 최소배출수준(g/km) | 최대배출수준(g/km) | 기준내용 |
---|---|---|---|
A | 0.00 | 0.08 | 디 젤 : Euro 6의 한계 기준치 충족 휘발유 : Euro 4의 한계 기준치 충족 |
B | 0.08 | 0.12 | Euro 6 배출허용기준에 CF(Conformity Factor)인 1.5를 곱한 수치보다 낮은 배출량을 만족하는 차량 |
C | 0.12 | 0.18 | 디젤기준 Euro 5 한계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Euro 6 배출허용기준에 CF(Conformity Factor)인 2.1을 곱한 수치보다 낮은 배출량을 만족하는 차량 |
D | 0.18 | 0.25 | 디젤기준 Euro 4의 한계 기준치 충족 |
E | 0.25 | 0.50 | 디젤기준 Euro 3의 한계 기준치 충족 |
F | 0.50 | 0.75 | Euro 6 허용기준에 6~8배의 배출량 |
G | 0.75 | 1.00 | Euro 6 허용기준에 8~12배의 배출량 |
H | 1.00 | None | Euro 6 허용기준에 12배를 초과하는 배출량 |
단속시스템 : (현재 한국의 모델과 유사)
진입지점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LEZ임을 알림
고정 및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LEZ 내 운행 차량의 번호판과 LEZ 배출기준 차량 DB의 번호판을 대조
대상차량의 운행비 부과사항 확인
만약 운행비가 부과 되지 않은 차량이 LEZ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실시
중량 | 차량 | 기준 | 운행비 | 과태료 |
---|---|---|---|---|
자체 중량 1.2톤 총 중량 3.5톤 |
2002년 01월 01일 이전 등록차량 |
EURO 3 | 100 유료 | 500 유로 (250 유로 (14일 이내 납부 시)) |
총중량 2.5톤 ~ 3.5톤 | ||||
총중량 5톤 이하 | ||||
총중량 3.5톤 이상 | 2006년 10월 01일 이전 등록차량 |
EURO 4 | 200 유료 | 1000 유로 (500 유로 (14일 이내 납부 시)) |
총중량 5톤 초과 |
Crit'Air (공기품질증, Air Quality Certificate)
2014년 오래된 경유 차량이 대기오염 배출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권고함
휘발유 및 경유차량을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최하위인 6등급에 속하는 차량에 대해 1998(2017 기준)년 이전 등록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특별 등급’으로 분류
차량 등급을 알려주는 스티커(색상과 숫자로 구별)를 무료로 발급받아 차량의 앞 유리에 부착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는 4등급(적색)으로 지정해 도심 진입을 제한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를 가장 낮은 5등급(회색)으로 분류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차량 통행제한 및 친환경차량(전기차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LEZ 환경구역 통행허가, 주차무료 등)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Crit'Air라벨 | 등급(색상) | 유럽 배출 기준 | 분류기준(차량등록일) |
---|---|---|---|
CRIT’Air Green(E) (녹색) | 100% 전기차 및 수소차용 (도로 주차 무료 및 통행금지 지역 통행 허가) |
||
CRIT’Air1 (보라색) | Euro 5&6 | 2011년 1월 이후 등록된 가솔린차용 | |
CRIT’Air 2 (노란색) | Euro 4 | 2006~2010년 등록된 가솔린차용 | |
CRIT’Air 3 (주황색) | Euro 2&3 | 1997~2005년 등록된 가솔린차용 | |
Euro 4 | 2006~2010년 등록된 디젤차용 | ||
CRIT’Air 4 (밤색) | Euro 3 | 2001~2005년 등록된 디젤차용 | |
CRIT’Air 5 (회색) | Euro 2 | 1997~2000년 등록된 디젤차용 |
시행계획
’17년 5등급 , ’19년부터 4등급, ’22년부터 3등급, ’24년부터 모든 경유차 운행 제한
최초 차량 등급제를 6등급 분류
휘발유, 경유차를 3개 등급으로 나누는 안으로 변경 (사유 :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지나치게 많아져 오히려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트림).
다시 원안대료 6등급으로 변경(통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전체의 10% 정도 추정)
과태료 : 35유로(약 4만6000원) ~ 450유로(약 60만원)
운행금지 차량 대수 : 3만대 추정
향후 2020년
2010년 이후 등록 차량만 도심 진입이 가능
파리시 외 그르노블, 스트라스부르, 베르사유 등 등급제를 기준으로 도심 내 차량 진입을 규제
규제기준
평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16.7월~)
고농도시(주의:50㎍/㎥, 경보:80㎍/㎥) : 4, 5등급 제한
고농도 시행 사례 ( ’17년 총 2회) : ’17.1.23.~1.25., 6.22.
구분 | 평상시 | 고농도시 | |
---|---|---|---|
저감율(%) | PM-10 | 8 | 14 |
PM-2.5 | 11 | 15 | |
NOX | 15 | 20 |
구분 | 공기품질증(Crit'Air) 등급 |
---|---|
시작일 | 2016.7.1.도입 |
배출기준 | 0 ~ 5등급(6단계)중 4등급 이하 |
지역 | 파리시 전역(그르노블, 리옹시 포함) |
대상차량 | 파리시내 운행 모든 차량, 영국 차량도 해당, ’17.3.31.부터 프랑스외 등록차량도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발급비용 | 4.18€ 전액 본인 부담 |
운행금지시간 | 주간(08:00 ~ 20:00) |
과태료 | 승용차 68€, 대형화물차 138€ |
부착위치 | 자동차 전면유리 오른쪽 하단 |
단속 체계
2008년 베를린, 쾰른, 하노버를 시작으로 시행
초기(Stage 1) : Euro-3 기준(경유차)을 적용한 Stage 1으로 시행
2010(Stage 2) : 2010년에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 7개 도시에서 Euro-4 기준 으로 강화한 Stage 2 시행
2011년 이후 : 72개 도시에서 EZ 제도를 시행
적용차량 : 모든 경유차 및 휘발유차
규제기준 : 경유차 Euro-4, 휘발유 차 Euro-1 이상만 EZ 내 운행가능
적용지역 : 베를린 도심부 중심을 EZ 지역으로 설정하여 적용
초기 2008년 ~ 2009년(Stage 1) : 차종별로 Euro-2~4(스티커 색깔 : 적ㆍ노ㆍ녹)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 가능
2010(Stage 2) : Euro-4 이상 경유차와 Euro-1 이상의 휘발유차(녹색 스티커)에 해당하는 차량만 운행 가능
적용시간 : 24시간, 365일 전일 운영
적용차량 조치
Euro-4 기준 이상의 신차 구입 또는 교체 시 Euro-3 차량은 인가된 배출저감장치(DPF) 부착에 의해 Euro-4 기준으로 조정
정부지원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2006년 이전 최초 등록 디젤 경유트럭을 대상으로 DPF 부착에 필요한 비용 중 330유로를 지원
2009년 이후에는 총중량 12톤 이상 트럭의 DPF 부착 차량에 대해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었으나, 현재는 종료상태이며 재시행을 추진 중
단속시스템 : 스티커 부착여부를 통해 경찰이 단속
과태료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80유로(약 10만원)와 벌점을 부과
스티커 미부착 시 기준적합차량도 단속 대상
스티커는 자동차 등록사무 소, 검사소, 스티커 판매소,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발급
규제수준 별 스티커 부착
구분 | 1 | 2 | 3 | 4 |
---|---|---|---|---|
스티커 | 스티커 없음 | |||
배출등급 (경유차) |
Euro 1 이하 | Euro 2, Euro 2 + 저감장치부착차량 |
Euro 3, Euro 2 + 저감장치부착차량 |
Euro 4,5,6, Euro 3 + 저감장치부착차량 |
배출등급 (휘발유) |
Without 3-way cat. acc. to Ann. XXIII StVZO |
Without 3-way cat. acc. to Ann. XXIII StVZO |
Without 3-way cat. acc. to Ann. XXIII StVZO |
With 3-way cat. acc. to Ann. XXIII StVZO Euro 1 이상 |
EZ 진입부 및 지역 내의 도로표지판을 통한 운행 가능한 Euro 기준 정보를 제공
Stage 1지역 (EURO - 2~4) | Stage 2지역 (EURO-4, 베를린) |
---|---|
www.feinstaubplakette-koeln.de |
1996년 세계 최초로 Environmental Zone(이하 ‘EZ’)을 시행
스톡홀름을 포함한 8개 도시에서 EZ를 시행
적용차량 : 주로 경유 중량자동차(화물차, 버스 및 코치) 대상
적용지역 : 스톡홀름 도심부 및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설정하여 규제
적용시간 : 24시간, 365일 전일 운영
속도제한 : EZ 내에서 제한 속도를 30㎞/h로 규제하는 30-Zone 제도도 병행하여 운영
적용차량 조치
해당 Euro 기준 이상의 신차 구입 또는 교체 시
Euro-2, Euro-3 차량은 인가된 배출저감장치(DPF + SCR) 부착에 의해 Euro-5 기준으로 조정
정부지원 :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 하여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음
EZ 제도를 통해 노후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
단속시스템 : 스티커 부착과 인력단속 방식
과태료 : EZ 진입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차량에 대해 위반 시 1,000SEK (약 20만원)의 벌금 부과
09년 베이징 주변 제5순환도로 주변으로 운행차 제한 제도 실시
Euro1 차량에 황색표지를 부여하고, 운행 시 100위안 벌금부과
’10년 LEZ를 제 6순환도로 주변으로 확장하고 교통수요 피크시간에 베이징 미등록 차량 통행 금지
’17년 國Ⅲ(Euro 3) 이하 차량에 대한 통행금지로 기준 강화
베이징, ‘5개년 청정 대기 행동 계획 (2013-2017)
2017년까지 PM-2.5 수치 60㎍/㎥, 25% 이상 감축 목표(대기오염 긴급 대응 프로그램)
베이징에 적색경보 발령 시 차량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교육기관 등교 연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13년 가솔린 차, ‘15년 디젤차 國Ⅴ 단계 배출기준 도입, ‘13년부터 3년간 노후차 123만대 퇴출)
자동차 등록제한 정책추진으로 번호판 추첨을 통하여 자동차 등록 대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