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노후)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