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사업 개요

          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관련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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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지역

          -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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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사업의 종류

          저감사업의 종류
          구분 신청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건설기계 : 지게차, 굴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