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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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동차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이상 운행하는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우선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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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절차

          • DPF부착 신청

            차량 소유자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지자체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 상태 확인 후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소유자 - 제작사

          •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

          •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제작사

          •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지자체

          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5등급 경유차 또는 덤프트럭 저감장치부착을 신청한다.
          (부득이한 경우 차량소유자의 동의 후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환경부 시스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한다.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챠량 또는 건설기계의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차량을 선정한다.

          ③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 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하여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 안내를 받는다.

          ④ 제작사에서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작사에 납부한다. (상태 점검 시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부착 가능함)

          ⑤ 소유자는 제작차를 통해 저감장치 부착하고 검사소를 통해 구조변경 검사 실시한다.

          ⑥ 제작사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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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 부착 혜택

          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②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