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안내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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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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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콜센터 : 1833 - 7435
KT114 생활정보서비스 : 114(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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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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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 : 1544 -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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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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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콜센터 : 1533-2305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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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련 문의(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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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032-590-5027, 5028
등급제 : 032-590-5271, 5274
운행제한 : 032-590-5031
저공해조치 : 032-590-5027, 5028
전문정비사업자 : 032-590-5189
제작차(인증시험,인증생략 등) 업무 문의는 우측상단 업무포털 참조
등급, 저공해조치 여부 변경신청
1.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급변경신청 등급변경신청 화면으로 이동 을 하실 수 있습니다.2. 등급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배출가스등급 DB기술 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합니다.
3. 홈페이지 나의민원 메뉴에서 등급변경신청에 대한 진행상태 및 검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에서는 등급변경신청 건들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검토하다 보니
최종판정 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