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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안내

          환경공단 콜센터 : 1833 - 7435

          KT114 생활정보서비스 : 114(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14)

          경유차 저공해조치 안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 : 1544 - 0907

          운행제한 안내

          환경공단 콜센터 : 1533-2305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 + 120

          시스템 관련 문의(한국환경공단)

          회원가입 : 032-590-5027, 5028

          등급제 : 032-590-5271, 5274

          운행제한 : 032-590-5031

          저공해조치 : 032-590-5027, 5028

          전문정비사업자 : 032-590-5189

          제작차(인증시험,인증생략 등) 업무 문의는 우측상단 업무포털 참조

          정보마당 등급, 저공해조치 여부 변경신청
          등급, 저공해조치 여부 변경신청
          • 1.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급변경신청 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 등급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배출가스등급 DB기술 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합니다.

          • 3. 홈페이지 나의민원 메뉴에서 등급변경신청에 대한 진행상태 및 검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에서는 등급변경신청 건들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검토하다 보니
            최종판정 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