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점검

          수시 점검 개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1

          시행지역

          전국(16개 시,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 자동차

          가. 대상자동차 -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

          나. 면제자동차 -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3

          점검방법

          강제정차식 배출가스 점검

          가. 점검요원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운행차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배출가스 점검표지판을 측정지점
          전방 약 50m지점에 설치한다.

          나. 배출가스 또는 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정차시킨 후 점검 대기시킨다.

          다. 수시점검의 검사는 휘발유·가스 자동차의 경우 무부하 정지가동 방법으로, 경유자동차의 경우 무부하급가속 방법으로 검사한다.

          라.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을 받게 된다.

          마.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을 완료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검사결과표와
          개선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는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받은 날 부터 정비목적 외에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운행가능거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강제정차식 배출가스 점검방법 - 배출가스 단속 이미지

            배출가스 단속

          • 강제정차식 배출가스 점검방법 - 비디오 단속 이미지

            비디오 단속

          원격측정 배출가스 점검

          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측정안내표지판을 측정장소 전방 약 50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안전표지대로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유도 한다.

          나. 측정기 설치 및 예열, 안정화 및 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 수행한다.

          다. 배출가스 측정을 시작하며 검정(Audit) 작업은 1시간(최대 2시간 이내)에 한번씩 수행한다.

          라. 측정이 완료되면 측정데이터를 저장하고 측정 장비의 전원을 차단한 후 측정안내표지판 및 안전표지대를 안전하게 철거한다.

          원격측정 방식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카메라, 속도가속도 측정기, 반사거울, 측정기 본체, 원격측정스테이션으로 구성된 장치 사이를 차량이 지나가게되면서 배출가스가 측정되는 방식입니다.
          원격측정 방식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속도가속도 반사기, 속도가속도 측정기, 반사거울, 광원검출기, 번호판 촬영카메라, 전광표지판(스마트사인)이 설치된 실사 이미지 사진입니다.
          4

          업무 흐름도

          노상단속 수시점검(지자체)

          노상단속 수시점검(지자체) 업무흐름도 입니다. 수시점검 후 확인서를 징수하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차주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요청하고 차주는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실시합니다. 개선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10일이내) 상태가 되며, 그래도 미이행시 300만원이하 고발이 진행됩니다.

          • 수시점검

          • 확인서 징구

          • 개선명령

          •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요청 (차주)

          •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실시
            (전문정비사업자)

          • 운행정지
            (10일이내)

            (미이행시)
          • 고발
            (300만원이하)

            (미이행시)

          원격측정 수시점검(환경부)

          원격측정 수시점검(환경부) 업무흐름도 입니다. 원격측정 이후 차량번호를 MECAR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차량등록자료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요청 후 자료를 수신합니다.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과다선별을 MECAR 전산시스템에서 진행 후 결과를 지자체 통보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개선명령을 진행하며, 차주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요청합니다. 차주는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실시합니다. 개선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10일이내) 상태가 되며, 그래도 미이행시 300만원이하 고발이 진행됩니다.

          • 원격측정

          • 차번입력
            (MECAR)

          • 차량등록자료 요청 · 수신
            (교통공단)

          • 과다선별
            (MECAR)

          • 지자체 통보

          • 개선명령
            (지자체)

          •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요청
            (차주)

          •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요청
            (전문정비사업자)

          • 운행정지
            (10일이내)

            (미이행시)
          • 고발
            (300만원이하)

            (미이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