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사 개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항목을하나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로 통합하여 한번에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서 중복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종합 검사 개요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항목을대상지역 | 시 · 군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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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는 수도권 전역, 수도권 외 5대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서 시행
검사대상 | 적용차량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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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가.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장치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위한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분야
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1.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를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한다.
2. 종합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해당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2년간 보관하거나 전산화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주요부품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한다.
1.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간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및 해당 자동차를 제시한다.
2.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구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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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검사 | 경형 | 45,000원 |
소형 | 51,000원 | |
중형 | 53,000원 | |
대형 | 61,000원 | |
무부하검사 | 경형 | 33,000원 |
소형 | 38,000원 | |
중형 | 44,000원 | |
대형 | 47,000원 |
주의사항: 검사수수료는 자율제로 상기의 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종합검사 검사소
종합(정밀)검사 이력
교통안전공단
종합(정밀)검사 결과관리
MECAR
종합(정밀)검사 현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