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측정

          원격 측정 개요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기(Remote Sensing Device)란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비접촉식으로 계측하는 장비이다. 강제정차식 수시점검의 단점을
          극복하고 빠른 시간내에 민원인(운전자)의 불편없이 배출가스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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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지역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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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동차

          측정지점 통과하는 모든 자동차 (수시점검대상 : 대기관리권역 등록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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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원격측정 업무절차 설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장소를 조사하고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요청, 신고합니다. 원격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시스템에 업로드(전산처리) 합니다. 등록된 차량등록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요청 후 수신 후 배출가스 과다선별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지자체에 개선명령요청 목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측정장소 조사

          • 도로점용허가 요청, 신고

          • 원격측정

          • 시스템업로드(전산처리)

          • 차량등록자료 요청·수신
            (교통공단)

          • 과다선별

          • 지자체통보
            (개선명령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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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원리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도로 맞은편에서 적외선, 자외선을 쏘아 이를 분석함으로써 배출가스 측정(적외선 : CO, CO2, HC/ 자외선 : NO, 매연))

          원격측정원리 설명입니다. 차량이 원격측정장비 사이를 운행 시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카메라, 속도/가속도 반사기, 반사거울 사이로 자동차가 정차하지 않고 원격측정기기가 설치된 측정지점을 주행하여 통과하면 원격측정기기가 통과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는 원격측정스테이션에 설치된 주제어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