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측정 개요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기(Remote Sensing Device)란 자동차의배출가스를 비접촉식으로 계측하는 장비이다. 강제정차식 수시점검의 단점을
극복하고 빠른 시간내에 민원인(운전자)의 불편없이 배출가스 측정이 가능하다.
원격 측정 개요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기(Remote Sensing Device)란 자동차의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측정지점 통과하는 모든 자동차 (수시점검대상 : 대기관리권역 등록차량)
원격측정 업무절차 설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장소를 조사하고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요청, 신고합니다. 원격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시스템에 업로드(전산처리) 합니다. 등록된 차량등록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요청 후 수신 후 배출가스 과다선별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지자체에 개선명령요청 목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측정장소 조사
도로점용허가 요청, 신고
원격측정
시스템업로드(전산처리)
차량등록자료 요청·수신
(교통공단)
과다선별
지자체통보
(개선명령요청)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도로 맞은편에서 적외선, 자외선을 쏘아 이를 분석함으로써 배출가스 측정(적외선 : CO, CO2, HC/ 자외선 : NO, 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