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엔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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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특정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엔진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저감수단이 필요하며 신규 엔진으로의
교체를 통하여 배출가스 수준을 최신으로 변경해주는 저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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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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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단위:천원)
구분 | 지게차 | 굴착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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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14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장치 가격 및 보조금 | 9,366 | 11,493 | 14,996 | 18,000 | 16,620 | 19,295 | 12,992 | 14,386 | 20,354 |
※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지역번호+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