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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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특정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엔진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저감수단이 필요하며 신규 엔진으로의
교체를 통하여 배출가스 수준을 최신으로 변경해주는 저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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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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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구분 | 지게차 | 굴착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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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 가격 및 보조금 (단위:천원) |
9,781 | 11,767 | 13,299 | 15,582 | 17,762 | 19,797 | 12,464 | 12,925 | 17,663 |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구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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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장치 가격 및 보조금 (단위:천원) |
11,672 | 12,521 | 10,856 | 16,583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사업 지원 금액
구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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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급 | |||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 ||
신품배터리 | 재사용배터리 | 신품배터리 | |
장치 가격 및 보조금 (단위:천원) |
43,222 | 40,636 | 32,260 |
※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지역번호+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