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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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특정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엔진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저감수단이 필요하며 신규 엔진으로의
          교체를 통하여 배출가스 수준을 최신으로 변경해주는 저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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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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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구분 지게차 굴착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장치 가격 및 보조금
          (단위:천원)
          9,781 11,767 13,299 15,582 17,762 19,797 12,464 12,925 17,663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구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 가격 및 보조금
          (단위:천원)
          11,672 12,521 10,856 16,583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사업 지원 금액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사업 지원 금액
          구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 가격 및 보조금
          (단위:천원)
          43,222 40,636 32,260

          ※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지역번호+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