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엔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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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특정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엔진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저감수단이 필요하며 신규 엔진으로의
          교체를 통하여 배출가스 수준을 최신으로 변경해주는 저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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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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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단위: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금액
          구분 지게차 굴착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 가격 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지역번호+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