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자동차인증 시 배출가스 측정방법 적용 안내

개별자동차인증 시 배출가스 측정방법 적용 안내


□ 개별자동차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WLTP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의 표


○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에도 시험중량이 2,380kg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인증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에 WHSC 및 WHTC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 비고3


○ 또한, 총중량 및 시험중량 확인을 위해,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시 제원관리번호통보서*와 제원통보서**(제원표 및 도면 등 첨부물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발급
**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발급위해 수입사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 배출가스 측정 전에 차량을 실측하여 제원표?도면 등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량관련 사항을 엄격히 검증할 것입니다.
* 도면에 포함된 필수 구조물 장착 여부 등


○ 총중량 및 시험중량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및 제89조에 따라 과징금 및 벌칙(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보조금, 추가보조금, 청구기간 연장 신청 기능 안내

MECA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기폐차 온라인 보조금·추가보조금·청구기간 연장 신청 관련
업무 처리 기능이 반영(2025년 4월 23일)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보조금·추가보조금·청구기간 연장 신청 기능 안내


▶ 온라인 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1.메뉴 위치
- 조기폐차 보조금 보조금청구 신청접수(온라인) - 신규메뉴
- 조기폐차(수도권외) 보조금 보조금청구 신청접수(온라인) - 신규메뉴
2.추가기능
- 첨부서류 미리보기 팝업
- 첨부서류 내역 관리 (첨부서류 업로드)
- 보조금 청구 승인/반려/지급불가 처리 기능
- 첨부서류 전체 PDF변환하여 다운로드
- 청구서 생성 기능
- 반려 이력 관리
- 온라인 신청 접수 취소


▶ 온라인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1.메뉴 위치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보조금청구 신청접수(온라인) - 신규메뉴
- 조기폐차(수도권외) 보조금 추가보조금청구 신청접수(온라인) - 신규메뉴
2.추가기능
- 첨부서류 미리보기 팝업
- 첨부서류 내역 관리 (첨부서류 업로드)
- 추가보조금 청구 승인/반려/지급불가 처리 기능
- 첨부서류 전체 PDF변환하여 다운로드
- 청구서 생성 기능
- 반려 이력 관리
- 온라인 신청 접수 취소


▶ 온라인 보조금 청구기간 연장 신청 접수
1.메뉴 위치
- 조기폐차 보조금 보조금청구 기간연장(온라인) - 신규메뉴
- 조기폐차(수도권외) 보조금 보조금청구 기간연장(온라인) - 신규메뉴
2.추가기능
- 첨부서류 미리보기 팝업
- 첨부서류 내역 관리 (첨부서류 업로드)
- 기간연장 승인/반려/연장불가 처리 기능
- 첨부서류 전체 PDF변환하여 다운로드
- 청구서 생성 기능
- 반려 이력 관리
- 온라인 신청 접수 취소


※ 자세한 내용은 저감사업게시판에 게재된 「조기폐차 온라인 보조금 청구 서비스 담당자 매뉴얼」내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