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대기환경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만들어갑니다.
인증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종류 | 주요내용 |
---|---|
특장차 | 기인증된 엔진을 가지고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여 개조를 하여 사용하는 차량으로 제작차와 동일차종으로 인정되는 차량에 한해 인증을 생략 |
준이사자 | 해외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체류하고 1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있는 입국자가 본인 혹은 동반가족 명의로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인증을 생략 |
특수 목적차량 | 한정된 장소 혹은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인증을 생략 |
개별 자동차 |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차종의 신차에 대하여 대표로 일부 차량이 인증서를 받을 경우 나머지 차량에 대해 인증을 생략 |
가. 인증생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생략신청서에 관련 첨부서류를 인증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접수한다.
차종 | 제출서류 목록 |
---|---|
개별 자동차 | 대표차량 인증서, 차량 제원표, 배출가스 이행 보증보험증권, 실차확인서, 수입신고필증, 통관차대번호목록, 인증생략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증생략대상 실차확인서, 차량외관사진 등) |
건설기계 | 대표차량 인증서, 차량 제원표, 배출가스 이행 보증보험증권, 실차확인서, 수입신고필증, 통관차대번호목록, 엔진구매소명자료, 엔진수입신고필증(엔진교체시) |
특장차 | 제작사에서 발급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확인서, 차량제원표, 자동차 안전검사증, 외관사면도 |
준이사자 | 인증생략대상 확인서, 차량 제원표, 수입신고필증, 인증생략 신청서 |
나. 한국환경공단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인증생략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에게 인증생략서를 교부한다.
가. 인증생략대상차량 확인 시험수수료
검사종류 | 수수료(원) | |
---|---|---|
국립환경과학원 구내 | 현지조사 | |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23,540 | 140,250 |
이륜차 | 12,210 | 98,340 |
근거법령 : 환경부령 제402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시험수수료금액표
주의사항 : 인증생략대상 차량 확인의 현지조사 수수료 산정시 인증생략신청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1대에 대하여는 위 표의 수수료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 표 수수료의 25%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 발급수수료
수수료(원) | |
---|---|
배출 인증생략 수수료 | 5,500 |
소음 인증생략 수수료 | 5,500 |
(배출)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35조
(소음)주의사항 :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75조
※ 2013년 3월 1일부터 부가세 10%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