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업무

쾌적한 대기환경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만들어갑니다.

    개요

    매월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검사하여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사하며, 모든 항목이 기준에 포함되는 자동차를 적합으로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개선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수시검사의 대상이 된다.

    기계를 정비하고 있는 손 이미지

    대상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동차

    업무 절차

    가. 정기검사

    1. 매월 구성된 로트(lot)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차종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료를 무작위 선정한다.

    2. 선정된 표본자동차를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무부하 급가속방법에 의한 검사는 다음달 시작 15일까지, 이외의 검사는 다음분기 시작 15일 까지 전자전송으로 제출한다.

    나. 재검사

    1.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1개 이상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재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일 생산된 동일 차종에 대하여 전수검사 후 원인을 규명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 설명 : 정기검사 결과등록(자동차 제작사) -> 정기검사 결과등록(MECAR) -> 정기검사 결과확인(국립환경과학원) -> 정기검사 현황관리(MECAR) -> 정기검사 결과승인(환경부) -> 정기검사 결과확인(MECAR)

    개요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즉시 판매·출고를 중지하며, 판매·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전수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재검사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기계를 정비하고 있는 손 이미지 입니다.

    대상 자동차

    시설확인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인증 받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지 1년 이내인 경우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기관 입회하에 자동차 제작사가 시험한 결과로 인증 받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제작한지
    1개월 이내인 경우(외국에서 이미 판매된 자동차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품결함 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 정기검사, 운행차 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가. 수시검사

    1.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은 다음을 포함한 수시검사 지시서를 자동차 제작사에게 통보한다. - 시험자동차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시험자동차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시검사 지지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표본자동차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표본자동차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 불합격시 그 동일차종에 대한 판매중지 등 불합격 차종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시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환경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자동차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동일차종별로 연간생산대수에 해당하는 표본자동차를 단계별로 선발하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자동차를 1대만 선정한다. - 시설확인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인증 받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지 1년 이내인 경우

    4. 표본자동차를 선정할 때에는 동일 차종의 자동차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선발하고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수시검사 지정표시를 부착하여 한다.

    5. 선정된 표본자동차를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6. 시험 종류에 따라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검사

    1. 표본 자동차를 재선정하여 검사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수수료(부가세포함)
    수시검사 검사종류에 따른 수수료(부가세포함) 표
    검사종류 수수료(원)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CVS-75 1,709,400
    ECE-15+EUDC 2,390,850
    UDC Cold 642,400
    ECEEUDC 763,400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ND-13 1,242,340
    ETC 1,242,340
    KC 1-8 3,319,360
    ELR 1,242,340
    대형차 차대동력계 의한 배출가스 국내 714,340
    국외 1,012,770
    증발가스 설비 연료탱크 가열방식(1시간 주간 증발) 395,670
    가변온도제어밀폐실방식(1일주간증발) 1,114,740
    러닝로스 2,204,950
    소음검사 181,500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 설명 : 수시검사 계획 및 자동차 제작사 통보(환경부) -> 자동차 제작사에서 수시검사 실시(국립환경과학원) -> 정기검사 결과확인(국립환경과학원) -> 수시검사 현황관리(MECAR) -> 수시검사 결과관리(환경부) -> 수시검사 현황관리(MECAR)

    개요

    시설확인이란 제작사가 시험검사 및 정기검사에 사용하는 측정장비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일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제작사(수입사 포함)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자체시험을 허용하는
    적합확인서 신규 발급 및 기존 시설의 검사능력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을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진행 한다.

    기계를 정비하고 있는 손 이미지

    대상 자동차

    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 자체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사

    · 자체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해외 제작사로부터 연간 1,000대 이상 또는 3년 이상 수입 판매하는 수입사

    나. 건설기계 제작사 및 수입사

    · 자체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사

    · 자체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해외 제작사로부터 연간 100대 이상 또는 3년 이상 수입 판매하는 수입사

    업무절차

    가. 시설확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제작사는 매년 1월 환경부에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확인 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한국환경공단은 시설확인 검사를 신청한 제작사에 대해 기술인력, 시설장비, 시설 및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확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한다.

    다. 시설확인 수수료 납부완료 여부를 확인 후 제작사 인력 및 시설의 시험검사 적합확인서와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수수료(부가세포함)
    시설확인검사 종류별 수수료(부가세포함) 정보 테이블
    검사종류 수수료(원)
    국내 국외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 분석기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
    765,270 1,058,860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 분석기
    (경유자동차)
    795,960 1,104,840
    차대동력계 및 배출가스 분석기
    (이륜자동차)
    765,270 1,058,860
    저온일산화탄소 배출가스 설비 954,140 1,335,070
    증발가스 설비 연료탱크 가열 방식(1시간 주간증발) 540,760 736,560
    가변온도제어밀폐실방식(1일주간증발) 668,360 920,700
    러닝로스 1,142,900 1,611,170
    원동기동력계 및 배출가스분석기 698,940 966,790
    소음측정용 주행로 및 측정기기 285,670 368,280

    근거법령 : 환경부령 제 433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시험수수료금액표

    주의사항 : 수시검사 시 시험대상 시설 또는 장비가 둘 이상인 경우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각 목에 따른다.

    가. 각각의 시설또는 장비가 동시에 시험이 가능한 경우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는 이 표의 수수료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표 수수료의 25%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나. 각각의 시설 또는 장비가 동시에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시설 또는 장비별로 이 표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 흐름 설명 : 시설 및 인력 등록 신청(자동차 제작사) -> 시설 및 인력 현황 관리(MECAR) -> 시설 및 인력 등록(한국환경공단) -> 시설 및 인력 확인검사(한국환경공단) -> 확인검사 결과 등록(한국환경공단) -> 시설 및 인력 현황 관리(ME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