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제도 개요(공해차량 제한지역)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운행제한제도 개요(공해차량 제한지역)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내 차량 연식도 2005년 이전인데.. ’
운행제한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의 조건에 맞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입니다.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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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명령이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첫번째 단계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두번째 단계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세번째 단계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
(3개 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운행제한 조례(광역), 대기관리권역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특정 경유차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