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제도 개요(공해차량 제한지역)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 내 차량 연식도 2005년 이전인데.. ’

          운행제한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의 조건에 맞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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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의 조건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운행제한의 조건- 대기관리권역,저공해조치명령,지원방안으로 구성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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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제한의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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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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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첫번째 단계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두번째 단계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세번째 단계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
          (3개 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전역 28개 시
          수원시,고양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평택시,의정부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
          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이천시,양주시,안성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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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 제도의 법ㆍ제도적 근거

          운행제한 조례(광역), 대기관리권역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특정 경유차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