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닫기| 차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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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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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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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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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하)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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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별도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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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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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0.35g/KWh 이하, 탄화수소 : 0.10g/kWh 이하) |
해당없음 |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 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0.40g/KWh 이하, 탄화수소 : 0.14g/kWh 이하) |
2014 기준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 0.35g/KWh 이하, 탄화수소 : 0.12g/kWh 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 3등급 | 2006년, 200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3.50g/KWh 이하, 탄화수소 : 0.55g/kWh 이하) |
2009년 9월 기준적용 차종, 2014년 기준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 2.00g/KWh 이하, 탄화수소 : 0.55g/kW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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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 2002년 7월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3.50g/KWh 이하, 탄화수소 : 0.90g/kWh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3.50g/KWh 이하, 탄화수소 : 0.55g/kW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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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5.5g/KWh 이하, 탄화수소 : 1.2g/kWh 이상)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5.00g/KWh 이하, 탄화수소 : 0.66g/kWh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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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유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별도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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