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운행제한 단속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04시
          전국지역지도

          녹색

          서울
          녹색교통지역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충북
          대전
          경북
          전북
          대구
          울산
          광주
          경남
          전남
          부산
          제주

          권역

          상시운행제한

          * 단속시간 : 24시간

          녹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단속시간 : 06:00 ~ 21:00

          비상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비상
          예정

          비상저감조치 예정 지역

          비상저감조치가 확정된 지역(시행일 전일)

          계절

          계절관리제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시범

          시범운영

          일시 및 기간 계절관리제 동일, 과태료 부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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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LEZ 상시 단속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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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LEZ 상시 단속 과태료 부과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에 해당 지자체로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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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LEZ 비상시 단속)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전국의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

          단, 녹색교통지역은 5등급 차량 상시단속 지역임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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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대상

          전국의 자동차 중 5등급으로 분류된 모든 차량 대상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은 제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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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