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운행제한 단속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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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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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운행제한
* 단속시간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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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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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단속시간 : 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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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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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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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예정 -
비상저감조치 예정 지역
비상저감조치가 확정된 지역(시행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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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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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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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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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일시 및 기간 계절관리제 동일, 과태료 부과 없음
수도권 LEZ 상시 단속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수도권 LEZ 상시 단속 과태료 부과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에 해당 지자체로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LEZ 비상시 단속)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전국의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
단, 녹색교통지역은 5등급 차량 상시단속 지역임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단속 대상
전국의 자동차 중 5등급으로 분류된 모든 차량 대상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은 제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은 제외
과태료 부과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