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개요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월 15일(수))를 통해 전국 최초로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이하,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 개요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월 15일(수))를 통해 전국 최초로녹색교통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BIT : Bus Information Terminal (버스도착정보안내기)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녹색교통지역의 목표는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입니다.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구분 | 현황 | 단기(2020) | 정기(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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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량(천톤/년) | 858.7 | 773(10%↓) | 515(40%↓) |
녹색교통 분담율 확대(%) | 68.3 | 70.5 | 75.0 |
승용차 교통향 감축(만대/일) | 80.0 | 72.0(10%↓) | 56.0(30%↓) |
녹색교통 이용공간 확충(km2) | 0.43(31.2%) | 0.58(42%) | 0.87(63.0%) |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명/년) | 8 | 5(37.5%↓) | 0(100%↓) |
사람 | ①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 랜드마크적 보행특구 조성, 도로공간 재편 (퇴계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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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도심 간선도로 50km/h로 제한속도 하향,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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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 ③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따릉이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 |
④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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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⑤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 |
⑥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 주차수요관리 강화, 교통혼잡특별관리 시설물 지정,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등 |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한양도성 내 보행특구 조성 및 공간도로 재편,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및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의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따릉이 확대, 자전거도로 확충 등의 녹색교통 공간 확장을 위한 과제와
교통수요관리 및 도로부문 공해 저감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도시환경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녹색교통지역의
사례를 근거로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ㆍ녹색교통지역의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차량이며, 녹색교통지역 내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지원합니다.
ㆍ녹색교통지역은 1회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중 상시단속, 단속시간 06:00~21:00),
단 3회이상 단속된 차량의 경우 2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