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전문정비 개요
자동차 정비업체의 부당ㆍ과잉정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배출가스 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전문정비업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06년 7월 1일부터
전문정비업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정비ㆍ점검과 확인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문정비업자를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하고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엄격한 정비내역 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ㆍ과잉정비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그 도입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