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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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반납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 자하는 경우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토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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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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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말소 시 자동차환경협회에
장치반납 신청차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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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구비 후 전산에
장치반납 등록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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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서류 및 장치확인 후
장치 반납 승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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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확인서 송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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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확인서 구비하여
차량 말소 신청차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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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내
자동차환경협회 반납창구 : 032-555-5333
※ 저감장치 및 보조금 회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