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 : 2019년 2월 15일(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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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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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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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포함하여
          다음날 06시~21시까지 제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구분,예비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로 구성
          구분 예비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PM-2.5)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75㎍/㎥ 초과 예보)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 (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D-1) 예비조치 시행

          당일(D-1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50㎍/㎥ 초과(예보)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D일) 50㎍/㎥ 초과(예보)

          내일(D일) 75㎍/㎥ 초과(예보)

          참여대상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조치사항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공공)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공통사항

          수도권(경기·서울·인천)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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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발령결정 :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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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지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ㆍ수도권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31일까지 유예

          - 제외차량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2.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3.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위반시 조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5.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서울시)

          -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자세히보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FAQ
          1.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무엇인가?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이다.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시도지사는 위의 2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예비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 적용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 중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사업자 등 민간 출입차량은 자율참여를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차량 및 도서·외곽지역 등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관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소방·의료 등 긴급 공무수행 차량은 적용이 제외된다.

          2.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학교 등에 휴업·단축수업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되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수업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