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 : 2019년 2월 15일(금)부터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④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포함하여
다음날 06시~21시까지 제한합니다.
구분 | 예비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
---|---|---|
미세먼지 (PM-2.5) |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 (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D-1) 예비조치 시행 |
① 당일(D-1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75㎍/㎥ 초과(예보) |
참여대상 | 행정·공공기관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
조치사항 |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
공공)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
공통사항 | 수도권(경기·서울·인천)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
발령결정 :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ㆍ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이다.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ㆍ 시도지사는 위의 2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ㆍ 예비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 적용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 중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사업자 등 민간 출입차량은 자율참여를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ㆍ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차량 및 도서·외곽지역 등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관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소방·의료 등 긴급 공무수행 차량은 적용이 제외된다.
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권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ㆍ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ㆍ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ㆍ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수업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다.
ㆍ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