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Q. 저감장치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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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지자체 마다 저공해조치(저감장치,조기폐차) 접수 기간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필히 저공해조치 신청 전 차량 등록지 지자체나 홈페이지에서 저감장치,조기폐차 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 mecar.or.kr )
상단 [회원가입] 클릭하여 가입한 후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저감장치 또는 조치폐차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Q. 저공해조치 신청시 법인차량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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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에서 개인차량이든 법인차량이든 관계없이 개인별 일반회원가입 후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본인인증 후에 신청정보 입력 화면에서 차량조회시 법인차량을 선택하고,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자동차등록증 "주민(법인)등록번호"란 기재되어 있는 번호 확인함],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 Q.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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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일 1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합니다..
- Q.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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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발령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기준
① 당일 (00~16시) PM-2.5 50㎍/㎥초과 + 익일 예보 PM-2.5 50㎍/㎥초과
② 당일 16시기준 PM-2.5 주의보, 경보 발령 + 익일 예보 PM-2.5 50㎍/㎥ 초과
③ 익일 예보 PM-2.5 75㎍/㎥ 초과
- Q.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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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동차의 제작당시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습니다.
- Q.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바뀔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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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시 인증된 배출가스 기준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는 운영정책이 반영될 것입니다.
(저공해조치 이행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
- Q. 엔진개조를 한 차량도 단속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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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출가스등급은 해당 자동차가 제작될 때 적용된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엔진개조 또는 엔진교체가 되더라도 한번 산정된 배출가스등급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다만, 5등급자동차가 엔진개조 또는 엔진교체를 한 경우에는 바뀐 연료 또는 엔진의 배출가스배출량이 4등급이상 자동차 수준으로 내려갔다면 "5등급자동차이지만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로 분류하여 각 지자체에서 운행제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Q. 수입차도 등급이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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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입차도 국내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습니다.
- Q.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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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 현행법상 아직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 Q. 확인해보니 등급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이의신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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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등급변경신청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엔진교체 등 판단이 어려운 건의 경우 배출가스 등급 기술위원회에서 등급을 판별한 뒤 등급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