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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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0.4.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3.16 일부개정]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4조 제1항)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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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산정 기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등급 산정기준-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등급 산정기준-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구성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