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등급제

          배출가스등급제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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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배출가스등급제 법적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