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대기환경 일러스트 이미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관련 안내

공단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등급 정보는 운행제한 등 정부 정책시행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본 목적 외(차량 매매가 형성 등) 활용이 불가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가 올바로게 표기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보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 유선 연락 또는 누리집의 “등급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정보를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정보를 대국민 서비스 편의제공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임의로 등급을 부여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최초 차량 제작당시 등급산정방법에 의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50호)에 따라 제작사의 차량제원정보, 배출가스인증번호, 차량등록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차량소유주 본인의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여 개인의 등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 : 차량 본넷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 확인
※ 등급산정 규정 : 누리집-[배출가스등급제]-[등급산정기준]에서 확인
※ 등급변경 신청 : 누리집-[민원서비스]-[등급조회]-[등급변경신청]에서 확인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캠핑카 사전 구매 주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캠핑카 사전 구매 주의


인증을 받지 않아 수입이 불가한 캠핑카를 특정 업체가 사전에 판매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 캠핑카 구매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미리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를 제작(또는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 자동차를 제작(또는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소음이 제작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제31조제1항)

자동차 수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증생략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는 개별자동차 인증 및 인증생략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사례 예시) 조건부로 인증생략을 받아 인증생략 가능 기간이 경과했음에 따라, 향후 수입하는 캠핑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증생략서 발급이 불가하여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캠핑카를 수입하려 하면서 인증생략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입 캠핑카를 판매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현황

2023년 12월 04일 15시 현재

  • 0

    좋음

  • 15

    보통

  • 35

    나쁨

  • 75

    매우나쁨

초미세먼지(PM 2.5) 17개 시도별 정보테이블
지역 측정값 농도 범위 지역 측정값 농도 범위

서울

22

보통

경기

19

보통

부산

18

보통

강원

14

좋음

대구

23

보통

충북

25

보통

인천

20

보통

충남

15

좋음

광주

14

좋음

전북

10

좋음

대전

15

좋음

전남

11

좋음

울산

18

보통

경북

16

보통

세종

14

좋음

경남

20

보통

제주

9

좋음

  • 0

    좋음

  • 30

    보통

  • 80

    나쁨

  • 150

    매우나쁨

미세먼지(PM 10) 17개시도별 정보테이블
지역 측정값 농도 범위 지역 측정값 농도 범위

서울

38

보통

경기

34

보통

부산

30

좋음

강원

25

좋음

대구

37

보통

충북

40

보통

인천

32

보통

충남

26

좋음

광주

24

좋음

전북

20

좋음

대전

36

보통

전남

22

좋음

울산

37

보통

경북

28

좋음

세종

27

좋음

경남

31

보통

제주

19

좋음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현황

2023년 12월 04일 15시 현재

전국지역지도

녹색

서울
녹색교통지역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충북
대전
경북
전북
대구
울산
광주
경남
전남
부산
제주

권역

상시운행제한

* 단속시간 : 24시간

녹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단속시간 : 06:00 ~ 21:00

비상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일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비상
예정

비상저감조치 예정 지역

비상저감조치가 확정된 지역(시행일 전일)

계절

계절관리제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시범

시범운영

일시 및 기간 계절관리제 동일, 과태료 부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