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차량 등급조회 - 법인/사업자차량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의 숫자만 입력해 주십시오.
          *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는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십시오.(00가0000)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구조변경검사정보가 등급제시스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약 1~3일의 기간이 소요되니 이를 감안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후에도 저공해장치 탈거 등 원래 상태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재산정됩니다.

          「2025년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 4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예정」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문의 : 02-2133-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