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캠핑카 사전 구매 주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캠핑카 사전 구매 주의


인증을 받지 않아 수입이 불가한 캠핑카를 특정 업체가 사전에 판매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 캠핑카 구매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미리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를 제작(또는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 자동차를 제작(또는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소음이 제작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제31조제1항)

자동차 수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증생략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는 개별자동차 인증 및 인증생략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사례 예시) 조건부로 인증생략을 받아 인증생략 가능 기간이 경과했음에 따라, 향후 수입하는 캠핑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증생략서 발급이 불가하여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캠핑카를 수입하려 하면서 인증생략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입 캠핑카를 판매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