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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2017.01.28][대통령령 제27802호, 2017.1.24., 일부개정]

    2017-03-27 조회수 138583
    작성자
    박은혜
    공지기간
    ~
    업무구분
    현행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2, 2017.1.24.,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27802, 2017.1.24.>

    1(시행일) 이 영은 20171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2 3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하고, 66조제1항제1호의2, 별표 102 1호나목, 별표 113 2호가목 및 별표 15 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811일 당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별표 92 3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는 2018630일까지는 법 제38조의2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