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2호, 2017.1.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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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7802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2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항제1호의2,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별표 11의3 제2호가목 및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별표 9의2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