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8.] [환경부령 제689호, 2017.1.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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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89호,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다목8), 9), 12)부터 20)까지 및 별표 16 제3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