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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7호, 2016.12.12, 일부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227호, 2016.12.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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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