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5.] [환경부령 제691호, 2017.3.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차량 조기폐차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권고 요건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69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5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의"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