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06>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