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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2015-11-03 조회수 41787
    작성자
    유재진
    공지기간
    ~
    업무구분
    현행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06>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