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