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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2015-11-03 조회수 2956
    작성자
    유재진
    공지기간
    ~
    업무구분
    현행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65호, 2013.7.30., 타법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