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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기능 추가에 따른 오픈 안내

    2024-05-08 조회수 168
    작성자
    원격지원
    공지기간
    20240508 ~ 20240614
    업무구분
    시스템공지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신청 기능 개선이 완료되어 '24.5.8 (수) 시스템 개편작업이 이루어 질 예정이니

     

    아래 메뉴위치 및 설명, 첨부된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5월까지는 아래 두가지 기능을 시스템 유지 후 삭제 예정입니다.

     

     1. 이전 신청관리 메뉴와 신규 신청관리(신) 메뉴를 병행하여 사용 (단, 건설기계는 신청관리(신)에서만 처리 가능)

     2. 장치등록 및 조기폐차 건설기계 수기등록 기능 (건설기계 조회되지 않을 경우를 위해서 유지)

     

     

    <개편사항>

    - 4·5등급 운행차량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현황 조회 

    - 건설기계 장착불가차량관리 

    - 건설기계 대국민 저공해조치 신청 기능 개선 (신청만 하던 이전 기능에서 신청부터 장치부착/조기폐차까지 연동되도록 개선)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 관리기능 추가 

    - 저공해조치 예산내승인 건설기계 차량 장치부착/조기폐차 연동에 따른 관리기능 추가 

     

    <개편메뉴 위치 및 설명>

    - 저공해조치관리 > 신청관리(신) > 저공해조치 신청내역           (진행상태가 신청인 차량정보 조회 및 관리) 

    - 저공해조치관리 > 신청관리(신) > 저공해조치 접수내역            (진행상태가 접수인 차량정보 조회 및 관리)

    - 저공해조치관리 > 신청관리(신) > 저공해조치 검토내역            (진행상태가 검토인 차량정보 조회 및 관리)

    - 저공해조치관리 > 신청관리(신) > 저공해조치 현황                  (저공해조치 등록된 차량정보 조회)

    - 저공해조치관리 > 저공해조치 현황 > 저공해조치 현황 (등급제)   (4·5등급 운행차량 저공해조치 현황 조회)

    - 저공해조치관리 > 저공해조치 현황 > 저공해조치 현황 (건설기계) (건설기계 차량 저공해조치 현황 조회)

    - 저공해조치관리 > 장착불가 차량관리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관리)

    - 저감장치관리 > 장치등록 > 부착내역신규등록                        (예산내승인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관리)

    - 저감장치관리 > 신규등록 > 신청등록                                   (예산내승인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수도권 차량 조기폐차 등록관리)

    - 저감장치관리(수도권외) > 신규등록 > 신청등록                       (예산내승인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수도권외 차량 조기폐차 등록관리)

     

     ※ 저공해조치관리 > 신청관리 메뉴는 '24.5월말 삭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