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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개별자동차인증 시 배출가스 측정방법 적용 안내

    2025-04-29 조회수 67
    작성자
    주준모
    공지기간
    20250429 ~ 20250531
    업무구분
    업무공지

    <개별자동차인증 시 배출가스 측정방법 적용 안내>


    □ 개별자동차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WLTP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의 표


    ○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에도 시험중량이 2,380kg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인증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에 WHSC 및 WHTC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 비고3


    ○ 또한, 총중량 및 시험중량 확인을 위해,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시 제원관리번호통보서*와 제원통보서**(제원표 및 도면 등 첨부물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발급 

      **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발급위해 수입사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 배출가스 측정 전에 차량을 실측하여 제원표?도면 등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량관련 사항을 엄격히 검증할 것입니다.

      * 도면에 포함된 필수 구조물 장착 여부 등


    ○ 총중량 및 시험중량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및 제89조에 따라 과징금 및 벌칙(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