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자동차인증 시 배출가스 측정방법 적용 안내>
□ 개별자동차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WLTP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의 표
○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에도 시험중량이 2,380kg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인증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에 WHSC 및 WHTC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 비고3
○ 또한, 총중량 및 시험중량 확인을 위해, 인증 및 인증생략 신청 시 제원관리번호통보서*와 제원통보서**(제원표 및 도면 등 첨부물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발급
**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발급위해 수입사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 배출가스 측정 전에 차량을 실측하여 제원표?도면 등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량관련 사항을 엄격히 검증할 것입니다.
* 도면에 포함된 필수 구조물 장착 여부 등
○ 총중량 및 시험중량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및 제89조에 따라 과징금 및 벌칙(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