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시도,단속대상,단속제외대상,과태료로 구성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시녹색교통지역

          전국 5등급 차량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19.10.31일 이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6.30일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