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전문정비

          배출가스 전문정비 개요

          자동차 정비업체의 부당ㆍ과잉정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배출가스 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전문정비업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06년 7월 1일부터
          전문정비업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정비ㆍ점검과 확인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문정비업자를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하고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엄격한 정비내역 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ㆍ과잉정비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그 도입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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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지역

          시행 지역-17개시도별 안내 테이블
          대상지역 시 · 군 · 구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전지역 '02.05.20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영흥면 포함) '03.03.01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06.05.03) '03.04.0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04.07.01
          부산관역시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05.07.01
          대전광역시 전지역 '06.07.01
          광주광역시 전지역 '06.07.15
          울산광역시 전지역 '06.11.18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제외),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창원시('08.01.01) '08.01.01
          전라남도 광양시(봉강ㆍ옥룡ㆍ진상ㆍ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ㆍ 송광ㆍ외서ㆍ낙안ㆍ별량ㆍ상사ㆍ황전ㆍ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ㆍ남ㆍ화정ㆍ삼산면 제외) '08.06.21
          기타지역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청주시('08.02.01) '08.01.01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는 수도권 전역, 수도권 외 5대 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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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2회 이상 부적합 자동차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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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가. 종합검사 2회 이상 부적합 자동차는 전문정비소를 찾아가 전문정비를 받아야 한다.

          나. 전문정비업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전문정비를 실시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 전문정비를 받은 자동차는 종합검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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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정비 항목

          점화계통 : 점화플러그, 점화배선, 배전기, 점화시기(분사시기)조정

          연료장치 : 엔진정비, 엔진오일, 냉각계통, 공회전속도, 전자제어장치(ECU)

          엔진계통 : 인젝터(휘발유), 기화기(믹서포함), 연료압력조절기, 연료휠터, 연료분사펌프 (조속기 조정·봉인),
          노즐(디젤 인젝터 포함), 공연비(혼합비)

          배출가스 전환장치 :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디젤산화촉매(DOC), 매연여과장치(DPF)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 EGR밸브, EGR제어용 서머밸브

          연료증발가스장치 :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캐니스터 및 필터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 PCV밸브, 블로바이가스 호스

          각종센서 : 산소센서, 공기유량센서, 드로틀포지션센서, 냉각수온센서

          흡기계통 : 에어크리너, 드로틀바디, 과급기

          배기계통 : 소음기, 배기관

          배출가스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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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처리흐름도

          종합검사2회부적합

          종합검사2회 부적합에 대한 시스템 처리흐름도 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검사소에서 종합검사2회 부적합 시 차량소유주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요청을 하고, 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점검을 수행 후 MECAR 전산시스템에 정비점검 결과를 입력하고. 이후 차량소유주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며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에서는 종합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MECAR 전산시스템은 종합검사 현황을 관리합니다.

          차량소유주

          • 정비검사요청

          • 종합검사신청

          전문정비사업자

          • 정비점검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 종합검사2회 부적합

          • 종합검사진행

          MECAR

          • 종합(정밀)검사 현황관리

          • 정비점검 결과입력

          수시점검

          수시점검 시스템 처리흐름도 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시점검(원격측정) 후 MECAR 전산시스템에 개선명령 대상을 등록하고, 개선명령 요청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점검(노상단속, 비디오단속) 결과와 함께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차량소유주는 개선명령문 수령 후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전문정비사업자는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진행 후 MECAR 전산시스템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내역을 입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MECAR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차량소유주

          • 개선명령문
            수령 후
            개선명령 이행

          전문정비 사업자

          •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지방자치단체

          • 수시점검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 개선명령 통보

          • 개선명령 이행 확인

          한국환경공단

          • 수시점검
            (원격측정)

          • 개선명령 요청

          MECAR

          • 개선명령
            대상등록

          • 정비점검 확인검사
            내역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