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운행제한 단속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06월 28일 03시

녹색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충북
대전
경북
전북
대구
울산
광주
경남
전남
부산
제주
-
권역
-
상시운행제한
* 단속시간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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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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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단속시간 : 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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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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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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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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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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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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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일시 및 기간 계절관리제 동일, 과태료 부과 없음
1
수도권 LEZ 상시 단속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2
수도권 LEZ 상시 단속 과태료 부과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에 해당 지자체로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LEZ 비상시 단속)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전국의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
단, 녹색교통지역은 5등급 차량 상시단속 지역임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2
단속 대상
전국의 자동차 중 5등급으로 분류된 모든 차량 대상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은 제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은 제외
3
과태료 부과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