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검색
          Q. 저감장치를 부착했는데 조회 시 미부착 차량으로 나옵니다.

          A.

          각 지자체에서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여부를 확인하신 후

          문제가 있는 경우 환경공단(mecar1@keco.or.kr)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판정 후 2~3주 안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한 답변메일을 보내드립니다.

          Q. 매연이 일정 기준 이상 검출되지 않으면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A.

          문의주신 내용은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제도' 유예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제도' 대상인 5등급 차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제도'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Q. '예비저감조치'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기관 2부제가 실시되고,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Q.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폐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조기폐차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조기폐차 안내전화 : 1577-7121)

          Q. 저감장치를 신청했는데 저감장치 부착 전에 운행제한이 발령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제3차 계절관리제('21.12.1~'22.3.31.)에서 단속처분 사전통지 수신 후 제출한 의견에 따라 행정청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후 결정합니다.

           - 적발된 지역 별, 수도권 이외에 등록된 자동차의 과태료 처리 방법

            1. 서울 지역 :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할 경우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 취소

            2. 경기/인천 지역 : 운행제한 위반 시 처분 사전통지 수신 후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할 경우 과태료 미부과. 

              다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일괄 부과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을 소유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등록 지자체 또는 운행제한에 적발된 지자체에 제출해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자체 별로 과정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방 지역도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되나요?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전국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지방 지역 단속 시행 시기 미정 - 각 지자체 문의 요망) 

          Q. 차량 운행 도중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이 발령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하루 전날 미리 예보로 안내 후 다음날 오전 6시 발령, 오후 9시 해제'됩니다. 

          사전에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시행을 공지하오니 차량 운행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1. 발령결정: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2.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3. 조치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Q.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경유'차량만 단속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에도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운행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유 차량은 1, 2등급 없이 모두 3, 4, 5등급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의 수가 많습니다.

          Q. 엔진 고장으로 기존 엔진을 교체했는데도 5등급인가요?

          A.

          출고 시 5등급 판정을 받은 엔진을 동일한 새 엔진으로 교체하여도 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경유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EURO-3 엔진'은 5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기존의 EURO-3 엔진을 동일한 EURO-3 엔진으로 교체하였다 해도 배출가스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Q. 정기검사를 통과했는데도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입니다.

          A.

          배출가스등급은 차량이 처음 출고된 당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배출가스등급은 정기검사 결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5등급 차량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소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