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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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인가요?

          A.

          국내 현행법상 아직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Q. 확인해보니 등급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이의신청 하나요?

          A.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등급변경신청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엔진교체 등 판단이 어려운 건의 경우 배출가스 등급 기술위원회에서 등급을 판별한 뒤 등급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Q. 내 차의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차량의 등급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mecar.or.kr )

            - 메인화면(등급조회)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소유차량등급조회' 메뉴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메뉴 

           

           2. 콜센터(1833-7435)

           

          또한,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차가 제작될 때 인증 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해 보면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5등급 노후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노후차량인 경우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저감사업 안내전화: 1544-0907)

          Q. 현재 '4등급' 차량인데 차후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배출가스등급 재산정과 관련한 법률 기준이 새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운행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내 차량의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운행제한(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녹색교통구역)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의 비용과 개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저감사업 안내전화: 1544-0907)

          Q.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어디에서 부착할 수 있나요?

          A.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저감사업 안내전화: 1544-0907)

          Q.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대표전화: 02-3473-1221)

          Q.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량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을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