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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특장차 인증생략관련 유예기한 임박 안내

    2022-06-22 조회수 1058
    작성자
    채한울
    공지기간
    20220622 ~ 20220730
    업무구분
    업무공지

    특장차 인증생략관련 유예기한 임박 안내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10의4(ll)_'가. 적용범위' 에 따라, 

     

    배출가스 시험검사 강화규정 신규 기준 적용 이전 대상인 차량은 2021년까지, 2022년 1월 1일 부터는 신규 기준이 적용된 차량만 출고가능하나,

    이 규정에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1일부터 180일 이내(6월 29일)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의 차량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강화규정 신규 기준 적용차량만 인증생략서 발급 및 출고 가능함으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차량의 인증 기준은 기인증차제작사로 문의  

     

     

    참고: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10의4(ll)_'가. 적용범위'

     

    가.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및 대기규칙 별표 17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형·초대형 승용차, 대형·초대형 화물차로서 2021년 1월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2년 1월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자동차 제작자가 위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의 적용일부터 180일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