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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대기환경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만들어갑니다.
개별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관련 알림
개별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서 발급 시 제출하는 배출가스 보증서류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 적용기간 및 주행거리에 맞는 배출가스 보증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휘발유 사용 경차, 소/중형 승용, 화물차: 15년 또는 240,00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