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부착

          장치부착 개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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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의 종류

          가. 저감장치의 구분

          저감장치의 구분,저감효울,보증기간으로 구성
          구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Km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p-DPF)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Km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입자상 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Km

          나. 저공해 엔진의 구분

          저공해 엔진의 구분,저감효울,보증기간으로 구성
          구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가스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의 배출이 해당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Km
          경유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가 개조·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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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업체

          인증업체 상세정보 테이블
          구분 인증업체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이엔드디, 일진전기, HKMnS, 크린어스, SK에너지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p-DPF) 세라컴, 이엔드디, 일진전기, HKMnS, 존슨매티카탈리스트코리아, 크린어스, 후지노테크, SK에너지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세라컴
          저공해 엔진 블루플래닛, 엔보터, 엔진텍, 엑시언, 이룸지엔지, 일진전기, 한국엔엠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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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가. 부착/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1.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및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2. 저감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부착/개조 및 구조변경검사 후 일정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이를 등록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확인을 신청한다.

          3. 관할 지방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신청한 사전확인에 대하여 적정부착여부를 확인 후 사전확인을 승인한다.

          4. 저감장치 제작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확인이 승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의 보조금 지급신청 사항과 제출한 서류를 비교·검증 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다.

          6. 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 의무 조치기간 안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조치기간 내 1회 30일 안에서 부착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7.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감장치의 성능유지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교부받는다.

          나. 부착/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검사유효기간 안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개발될 때까지 운행하거나, 노후차 조기폐차 중 선택할 수 있다.

          2. 검사 부적합 자동차 소유자는 재검사, 노후차 조기폐차, 부착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중 하나의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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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도 내용

          - 장치부착/개조 후 구조변경 검사(저감장치 제작사) -> 구조변경 검사결과 제공(교통안전공단) -> 구조변경 검사결과 관리(mecar)
          - 장치부착/개조 후 사전확인 신청(저감장치 제작사) -> 사전계획 승인(지방자치단체) -> 저감장치 부착현황(mecar)
          - 장치부착/개조 후 사전확인 신청(저감장치 제작사) -> 사전계획 승인(지방자치단체) -> 보조금지급신청(저감장치 제작사) -> 저감장치 부착현황(mecar)
          - 장치부착/개조 후 사전확인 신청(저감장치 제작사) -> 사전계획 승인(지방자치단체) -> 보조금지급신청(저감장치 제작사) -> 보조금 지급(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결과관리(mecar)

          • 저감장치 제작사

          • 지방자치단체

          • 교통안전공단

          • MECAR

          • 장치부착/개조 후
            구조변경 검사

          • 구조변경 검사결과 제공

          • 구조변경 검사결과 관리

          • 장치부착/개조 후
            사전확인 신청

          • 저감장치 부착현황

          • 사전확인 승인

          • 저감장치 부착현황

          • 보조금 지급 신청

          • 저감장치 부착현황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결과 관리

          장치클리닝 개요

          08년 1종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또는 ′08년 이후 보조금이 지급된
          1종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중 구조변경일 이후 매 10개월 경과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의 필터를 청소하여 저감장치의 성능을 높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저감장치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클리닝 비용은 정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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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동차

          가. - 1종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중 보증기간(3년 또는 16만Km) 이내인 자동차
          - 구조변경일 이후 매 10개월 또는 10만Km 경과 자동차
          - 장치제작사와 협의하여 신청한 자동차

          나. - 1종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중 보증기간(3년 또는 16만Km)이 경과된 자동차
          - 보증기간 완료 이후 2년 이내 매 10개월 경과 자동차(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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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저감장치) 이상 및 클리닝 기간 도래시 부착장치 제작사에 연락하여 클리닝을 신청한다.

          나. 장치제작사는 클리닝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일정을 협의하고 예약을 진행한다.

          다. 클리닝을 진행 후 및 클리닝 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소유자에게 클리닝 결과에 대한 설명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클리닝이 실시된 자동차에 대해 클리닝 대상여부, 비용지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에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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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도 내용

          - 클리닝 이력요청(저감장치 클리닝센터) -> 클리닝 이력조회 및 통보(저감장치제작사) -> 클리닝 이력자료(mecar)
          - 클리닝 이력요청(저감장치 클리닝센터) -> 클리닝 이력조회 및 통보(저감장치제작사) -> 클리닝 대상 확인 및 클리닝 실시, 클리닝 확인증명서 제출(저감장치 클리닝센터) -> 클리닝 제출내역 확인(저감장치제작사) -> 클리닝 이력자료(mecar)
          - 클리닝 이력요청(저감장치 클리닝센터) -> 클리닝 이력조회 및 통보(저감장치제작사) -> 클리닝 대상 확인 및 클리닝 실시, 클리닝 확인증명서 제출(저감장치 클리닝센터) -> 클리닝 제출내역 확인(저감장치제작사) -> 지원대상 확인 및 제작사 통보(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클리닝 이력자료(mecar)
          - 클리닝 이력요청(저감장치 클리닝센터) -> 클리닝 이력조회 및 통보(저감장치제작사) -> 클리닝 대상 확인 및 클리닝 실시, 클리닝 확인증명서 제출(저감장치 클리닝센터) -> 클리닝 제출내역 확인(저감장치제작사) -> 지원대상 확인 및 제작사 통보(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유지관리비용 청구(저감장치제작사) -> 클리닝 이력자료(mecar)
          - 클리닝 이력요청(저감장치 클리닝센터) -> 클리닝 이력조회 및 통보(저감장치제작사) -> 클리닝 대상 확인 및 클리닝 실시, 클리닝 확인증명서 제출(저감장치 클리닝센터) -> 클리닝 제출내역 확인(저감장치제작사) -> 지원대상 확인 및 제작사 통보(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유지관리비용 청구(저감장치제작사) -> 제출내용 확인, 비용지급(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클리닝 이력자료(mecar)

          • 저감장치 클리닝센터

          • 저감장치제작사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MECAR

          • 클리닝 이력요청

          • 클리닝 이력조회 및 통보

          • 클리닝 이력자료

          • 클리닝 대상 확인 및
            클리닝 실시

          • 클리닝 확인증명서 제출

          • 클리닝 제출재역 확인

          • 클리닝 이력자료

          • 지원대상 확인 및
            제작사 통보

          • 클리닝 이력자료

          • 유지관리비용 청구

          • 클리닝 이력자료

          • 제출내용 확인, 비용지급

          • 클리닝 이력자료

          장치반납 개요

          사후관리기관장 등은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이후 보증기간 내에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장치제작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및 장치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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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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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가. 자동차 소유자의 변심 또는 폐차(수출, 일반), 탈거명령 등의 사유로 인한 장치반납 시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장치제작사에 장치반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탈거된 장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리를 하며, 장치반납 시 민원인에게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탈거명령,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등의 경우 저감조치 재대상이 되며, 반납된 저감장치는 검사 후 재사용될 수 있다.

          라. 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의 변심, 폐차(수출, 일반)로 인해 탈거할 경우 장치제작사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회수요율적용)를 회수하며, 정당하게 의무기간을 안내한 장치제작사는 납부한 회수금액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업무절차-저감장치 사용기간,보조금 회수요율로 구성
          저감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최초 ~ 3개월 미만 70%
          3개월 ~ 6개월 미만 65%
          6개월 ~ 9개월 미만 60%
          9개월 ~ 12개월 미만 55%
          12개월 ~ 15개월 미만 50%
          15개월 ~ 18개월 미만 40%
          18개월 ~ 21개월 미만 30%
          21개월 ~ 24개월 미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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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흐름도 내용

          - 저감장치 반납신청(차량소유자) -> 저감장치 반납 등록(mecar)
          - 저감장치 반납신청(차량소유자) -> 저감장치 반납 승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감장치 반납 현황(mecar)
          - 저감장치 반납신청(차량소유자) -> 저감장치 반납 승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감장치 보조금 반납(차량소유자) -> 보조금 회수 확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결과관리(mecar)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MECAR

          • 저감장치 반납신청

          • 저감장치 반납 등록

          • 저감장치 반납 승인

          • 저감장치 반납 현황

          • 저감장치 보조금 반납

          • 보조금 회수 확인

          • 보조금 결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