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업무

쾌적한 대기환경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만들어갑니다.

    개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운행 자동차 1,000만대를 돌파했고, 자동차가 대도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1차 오염물질(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NMOG 또는 NMHC), 입자상물질, 매연 등)과 광화학 반응물질 등의
    2차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제작(제작, 수입 포함)단계에서 배출 및 소음 허용기준을 두어 인증관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기계를 정비하고 있는 손 이미지

    대상 자동차

    · 국내 및 국외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 자동차

    ·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개별자동차)

    업무절차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인증시험 및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한다.

    ·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증빙서류

    · 수입신고서 사본1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점검 또는 자동차 소음 정비점검내역서(재시험에 한함)

    나. 해당기관은 접수된 자동차가 인증시험 및 검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합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에게 알리고 인증시험 및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시험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교부한다.

    라. 인증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은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한다.

    ·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수입신고서 사본 1부

    · 위임장(해당차량에 한함)

    마. 해당기관은 인증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수수료(부가세포함)
    인증시험 검사구분에 따른 수수료(부가세포함) 표
    검사구분 수수료(원)
    길들이기 차대동력계 15,251,940
    원동기동력계 22,500,280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CVS-75 1,709,400
    IM240 680,460
    ECE15+EUDC 2,390,850
    이륜차 배출가스시험
    (최고속도 45km/h 이상)
    763,400
    이륜차 배출가스시험
    (최고속도 45km/h 미만)
    642,400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ND-13 1,242,340
    ETC 1,242,340
    KCI-8 3,319,360
    ELR 1,242,340
    대형차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2,228,270
    저온일산화탄소 배출가스 3,987,940
    증발가스 연료탱크 가열 방식(1시간 주간증발) 395,670
    가변온도제어밀폐실방식(1일주간증발) 1,114,740
    주행 중 증발 2,204,950
    정지가동시험 CO/HC 8,140
    무부하 매연검사 3,190
    간이OBD 8,140
    소음검사 가속주행소음+경적소음+배기소음 181,500

    시스템 처리흐름도

    시스템 처리 흐름 설명 : 접수신청(자동차 제작사) -> 사전점검, 인증시험(시험기관) -> 성적서 수령, 인증신청(자동차 제작사) -> 신청 서류검토, 적합여부판정(시험기관) -> 인증서 수령(자동차 제작사)

    개요

    개별수입자동차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국내 소음허용기준 및 배출가스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대국민 생활질과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상 자동차

    · 개별수입자동차 전차종

    업무절차

    업무절차 설명 : 시험신청(신청인)->신청서류검토 및 접수(한국환경공단)->시험수행(한국환경공단)->성적서교부(한국환경공단)->합격(불합격인 경우 차량정비 후 맨처음 시험신청부터 다시 진행)->인증신청(신청인)->인증신청 서류검토(한국환경공단)->인증서 발급요청(한국환경공단)->인증서 교부(국립환경과학원)->인증서수령(신청인)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인증시험 및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기관 (한국환경공단,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한다.

    나. 해당기관은 접수된 자동차가 인증시험 및 검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합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에게 알리고 인증시험 및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시험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교부한다.

    라. 인증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은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한다.

    마. 해당기관은 인증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구비서류

    가. 인증시험 접수 시 구비서류

    · 시험신청서

    ·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 부착 증빙서류

    · 수입신고서 사본1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 · 점검 또는 자동차 소음 정비 · 점검내역서(재시험에 한함)

    나. 인증신청 시 구비서류

    · 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

    ·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수입신고서 사본1부

    · 위임장(해당차량에 한함)

    수수료(부가세포함)
    시험구분별 인증시험 수수료
    시험구분별 인증시험 수수료 표
    시험 차종 구분 수수료(원) 합계
    배출가스 OBD
    배출가스 승용차 휘발유 중고차 680,460 8,140 688,600
    대표신차 1,709,400 8,140 1,717,540
    기타 비시가지 주행 1,569,590 - 1,569,590
    저온일산화탄소 3,987,940 - 3,987,940
    경유 중고차 및 대표신차 2,435,290 8,140 2,443,430
    실도로주행 7,113,810 - 7,113,810
    대형차 모든연료 1,242,340 8,140 1,250,480
    실도로 주행 7,068,820 - 7,068,820
    건설기계(경유) 3,319,360 - 3,319,360
    이륜 기존
    (2019. 12. 31까지 적용)
    최고속도 45km/h 미만 642,400 - 642,400
    최고속도 45km/h 이상 763,400 - 763,400
    신규
    (2020. 01. 01부터 적용)
    중고차 및 대표신차 2,364,120 - 2,364,120
    증발가스 1,313,840 - 1,313,840
    소음 자동차 및 이륜차 기존 ISO362 181,500 - 181,500
    신규 ECE R41, R51 440,880 - 440,880

    시행시기 : 2019.07.01

    배출 시험 모드별 인증시험 수수료
    배출 시험 모드별 인증시험 수수료 표
    구분 시험명 수수료(부가세 포함) 비고
    1 HighWay모드
    (비시가지주행모사)
    1,569,590 신규
    2 SC03
    (여름철 도심 주행조건 모사)
    1,159,290 신규
    3 US06
    (급가속 및 도심주행모드)
    1,160,830 신규
    4 중 · 소형 실도로주행 7,113,810 신규
    5 전기 자동차 배출 시험 1회 충전거리 (상온)
    - 차대동력계에 의한 주행거리
    기존
    80km 미만 1,952,940
    80km 이상 160km 미만 2,496,450
    160km 이상 320km 미만 4,119,390
    320km 이상 640km 미만 7,365,160
    640km 이상 9,527,870
    6 전기 자동차 배출 시험 1회 충전거리 (저온)
    - 차대동력계에 의한 주행거리
    기존
    80km 미만 1,982,860
    80km 이상 160km 미만 2,541,440
    160km 이상 320km 미만 4,209,370
    320km 이상 640km 미만 7,545,230
    640km 이상 9,767,780
    7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출시험
    (휘발유)
    4,734,730 신규
    8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출시험
    (경유)
    6,846,620 신규
    9 WMTC 2,364,120 신규
    10 대형 · 초대형 실도로 주행 7,068,820 신규
    11 WLTC 2,435,290 신규
    12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배출시험 1,486,540 신규
    13 이륜자동차 증발가스 배출시험 1,313,840 신규

    * WMTC 및 WLTC의 경우 3회 시험이 원칙이며, 1회 종료시 상기 금액에서 WMTC는 1,064,690원, WLTC는 814,400원을 환불 조치함.

    시행시기 : 2019.07.01

    인증생략 실차 확인 수수료
    인증생략 실차 확인 수수료
    차종 인증생략
    시험장소 탁송 현지조사
    승용차/대형차/건설기계 인증생략 실차 확인 수수료
    23,540원/대
    인증생략 현지조사 수수료
    140,250원/대
    (1대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25% 적용)
    이륜차 인증생략 실차 확인 수수료
    12,210원/대
    인증생략 현지조사 수수료
    98,340원/대
    (1대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25% 적용)
    인증생략서 발급 수수료
    인증생략서 발급 수수료
    인증생략 구분 수수료
    배출가스 5,500원
    소음 5,500원

    시행시기 : 2013.03.01

    차종 구분
    차종 구분 표
    구분 배출가스 소음
    경차 1,000cc미만 1,000cc미만
    경차 소형 1,000cc 이상
    승차인원 9명 이하
    3.5톤 미만
    1,000cc이상, 10인승 이상, 2톤 이하
    중형 1,000cc 이상
    승차인원 8명 이하
    3.5톤 미만
    1,000cc이상, 9인승 이하
    대형 대형(배출)
    중대형(소음)
    3.5톤 이상 15톤 미만 1,000cc이상, 10인승 이상, 2~3.5톤 이하
    초대형(배출)
    대형(소음)
    15톤 이상 1,000cc이상, 10인승 이상, 3.5톤 초과
    화물차 소형 1,000cc이상, 2톤 미만 1,000cc이상, 화물용, 2톤 이하
    중형 1,000cc이상, 2톤~3.5톤 미만 1,000cc이상, 화물용, 2톤~3.5톤 이하
    대형 3.5톤~15톤 미만 1,000cc이상, 3.5톤 초과
    초대형 15톤 이상 -

    유의사항

    가. OBD관련

    · 2009년부터 차대동력계로 시험하는 휘발유 및 경유자동차는 우리나라 규정에 적합한 OBD 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

    · 자동차가 미국의 휘발유 자동차(OBD2), 유럽의 경유자동차(EOBD)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규정에 적합한 OBD 장치가 장착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차량을 수입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나. 배출가스 관련

    · 시험접수전에 지정계좌로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농협 317-3310-3310-31, 예금주 : 한국환경공단)

    · 배출가스 인증시험시 안전을 위해 차량에 안전고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륜구동 차량 : 차의 앞쪽, 후륜구동 차량 : 차의 뒤쪽)

    · 배기머플러 끝단부가 범퍼와 일체형일 경우에는 범퍼를 제거하여야 시험이 가능하다.

    · 배출가스 촉매장치의 추가장착시에는 시험이 불가하다.

    · 인증시험 재신청차량은 정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가능 시간

    시험가능 시간
    구분 배출가스 소음
    시험가능 일시 화, 목 09:30 ~ 17:00 화, 목 09:30 ~ 17:00
    시험 소요 시간 약 30분 약 20분

    주의사항 : 소음인증시험은 천재지변(눈, 비, 풍속5m/s 이상의 강한 바람)발생 시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라. 수수료 환불

    시험실시 이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불 요청 시 환불이 가능하다.

    · 사전검사 불합격 시

    · 시험접수 반려 시

    · 인증시험 취하 시

    · 이중 또는 초과납부 시